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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 확인.

누군가에게는 ‘일’이 단순한 생계 수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존재의 증명’이며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은 생계를 넘어 자존감을 세우는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현실은 녹록지 않죠.
그렇기에 국가가 앞장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핵심인 대상자 확인 방법, 지원 요건, 신청 절차, 지원금 종류와 금액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금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금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 또는 고용유지를 위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보상이 아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순환적 제도이기도 하죠.


👤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조건

  •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 중인 사업주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정규직뿐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직도 포함

✔️ 구체적 대상 유형

구분 세부 조건
신규 고용 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장애인 전환 고용 기존 비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등록 후 지속 고용
장애인 고용 유지 정년 후 재고용, 고령 장애인 고용 지속 시
중증장애인 고용 1~3급 또는 뇌병변·지적장애 등 중증 기준 충족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장애인고용확인서 발급 가능자가 대상입니다.

 

 

 

 

 


📌 지원금 종류별 대상 및 내용

1. 장애인 고용장려금

  • 중소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이 대상
  •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
구분 지원 내용
경증 장애인 월 30만 원 내외
중증 장애인 월 60만 원 내외
기간 최대 12개월 ~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2. 직업훈련비 지원

  • 신규 장애인 근로자에게 사내 직무교육 또는 적응훈련 시
  • 훈련 강사비, 교재비, 실습비 등 지원

👉 기업은 교육비 걱정 없이 채용 후 내부 적응도 도울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근로지원인 지원

  • 중증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보조가 필요한 경우
  • 근로지원인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월 최대 150시간 × 시간당 단가(약 11,000원) 수준

 

 

 

 


4.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 장애인을 위해 화장실, 경사로, 문턱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 시
  • 공사비의 50~80%까지 정부 지원

🧾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 방법

STEP 1. 장애인 고용 확인서 발급

  •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 장애인 고용 사실 확인서(전자증명서) 발급

STEP 2.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워크넷 또는 공단 지사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지원금 종류별로 별도 신청서 및 증빙자료 필요

STEP 3. 심사 및 승인

  • 근무 기간, 근무 형태, 급여 지급 내역 등 확인 후
  • 대상 여부 확정

STEP 4. 지원금 지급

  • 매월 또는 분기 단위로 지급
  • 지급 후 사후점검 진행될 수 있음

 

 

 

 


🔎 대상자 확인 방법 – 빠르게 알아보는 팁

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접속 → [사업주지원] 메뉴

👉 https://www.kead.or.kr

② ‘장애인 고용장려금’ 또는 ‘지원금 확인’ 항목 클릭

→ 간단한 사업장 정보 입력 시 자격 여부 자동 검토

③ 지역별 공단 지사 문의

→ 기업 등록번호 또는 고용정보만으로도 전화 확인 가능

📞 대표번호: 1588-1519 (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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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정규직 장애인도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가능합니다.

Q2. 장애인 고용 후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고용 후 3개월 이상 근무가 확인된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며,
소급 신청도 일부 허용됩니다.

Q3. 사업주가 아닌 개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본 제도는 사업주 대상의 지원금 제도입니다.
장애인 개인은 고용 시 우대사항이나 훈련비, 근로지원인 등의 간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지입니다

장애인의 고용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실현시키는 힘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금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촉매이자,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고 평등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당신의 사업장에서,
혹은 당신이 속한 조직에서,
지금 이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그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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